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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이주 신고 권고…21일 해외이주법 개정안 시행

한국 정부가 타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권고하고 나섰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란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하던 조항이 삭제됐고, 해외 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일반여권 대신 거주여권을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해 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이주신고 대상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민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민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자 등이다. LA총영사관 측은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여권 발급을 전제로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일반여권 발급으로 의무 신고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으로 정리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정지된다. ▶문의: 82-2100-7578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7-12-28

40~50대 한인 시민권 신청 급증…"영주권자 신분 너무 불안"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서 걱정없이 살던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큰 불편없이 미국 생활을 하던 40~50대 중년층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사실상 미국계 한국인으로 생활해오던 사람들이다. 중년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국적상 여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신분"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음주운전 등 형사기록이 발생해도 추방을 걱정할 필요없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상우 변호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민법이 강화되자 불안감을 느끼는 한인이 많아진 것 같다"며 "신분에 대한 안정감과 확실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에 나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LA타임스도 22일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태국 출생으로 4세때 미국으로 건너와 10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사란야 칩천의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민권 취득에 나서는 아시안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칩천은 세계2차대전 당시 12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과 일본계 미국인을 집단수용소에 억류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정치적 혼동기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권 취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증가로 아시아계 이민자를 돕는 비영리단체는 물론이고 이민법 변호사들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시민권 신청자 수가 최소 2~3배는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병일 기자

2017-12-22

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 5주 진전…다른 가족이민 문호도 꾸준히 앞당겨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F2A)의 영주권 문호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중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따르면 F2A 순위는 지난달 우선일자가 2015년 11월 15일이었으나 이번 문호에서 2015년 12월 22일로 5주 진전됐다. F2A 순위는 지난달 3주 정도 빨라진 뒤 이번 달에도 5주 앞당겨지면서 큰 폭의 진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F2A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민 분야의 처리 속도는 모두 한 달 미만이지만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달 한 달 진전돼 새 회계연도 시작 후 가장 큰 폭으로 빨라졌던 F1 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이번달 10일 정도 진전 되는데 그쳐 이번 달 문호에서 가장 소폭의 진전 속도를 보였다. F2B 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1주 빨라졌고 F3 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3주, 그리고 F4 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2주 진전되는 등 지난달 문호에서 보였던 진행 속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자신청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 문호와 같은 일자를 유지했다. 현재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전 분야에서 빠른 일정을 보이고 있다. F1과 F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현재 각각 2012년 1월 1일과 2016년 11월 1일로 비자발급보다 약 1년 정도 빠르다. F2B 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발급 우선일자보다 약 10개월 정도 빠른 편이다. F3와 F4 순위는 각각 약 3주와 5개월 정도씩 앞서 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전 분야가 오픈 상태로 열려있는 상황이다. 서류 접수가능 일자도 모두 오픈돼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1-13

혼혈인 K씨 한국으로 추방 위기…입양된 영주권자로 범법행위 2번 연루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새크라멘토 거주 혼혈인 K(45)씨가 한국으로 강제 출국 당할 처지에 처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K씨의 어머니는 70년대 초반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복무를 하던 아버지와 약 4개월간 동거를 하던 중 그를 임신했다. 얼마 후 K씨가 태어났지만 그때는 이미 친부가 미국으로 떠나버린 후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는 친부에게 아들의 사진을 동봉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친부는 편지를 읽은 후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냈던 비정한 사람이었다. 이후 그의 어머니는 미국인 B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양부는 한국에서 K씨의 입양 절차를 끝낸 후 1975년 입양 비자(IR2)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 왔다. 그렇게 미국에서 살던 K씨에게 험란한 여정이 시작된 건 2002년.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돼 전과자가 된 것이다. 문제는 당시 국선변호사가 변호한 재판에서 자신의 신분이 영주권자였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중범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3일 이민 재판에서 법원은 최종 추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민국에서는 일단 그를 석방했다. 하지만 6년 후인 올해 5월 K씨는 불법주택침입죄로 다시 한 번 경찰에 체포된다. 강씨는 현재 엘그로브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K씨 또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이나 어머니쪽 가족이 아무도 없는 한국으로 추방당한다면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할 게 뻔하다. 무엇보다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해 생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 (한국이름 김상필) 씨 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사관 자문변호사 최홍일 변호사는 “당시 변호인의 추후 추방재판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최종 서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01년 2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 ‘CCA2000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발효일 당시 미국 국적자의 18세 미만 자녀(부모중 한 명만 미국 국적자여도 성립)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소유한 상태로 부모의 슬하에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된 자녀들에게 역시 적용 돼 기존에 입양아들이 부모가 신청해 주지 않을 시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안타까운 점은 법안 발효일 당시 K씨처럼 18세 이상이었던 입양아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모든 입양아들에게 입양 시기와 관계없이 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됐다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동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2015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 변호사는 “많은 수의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확한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이며 이번 사건처럼 추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추방재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연락망 구축과 관련 법규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F총영사관은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 에서 K씨의 여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조사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에게는 갓난 아기도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상호 기자

2017-09-22

한국서 보육료·유아학비 혜택…영주권자 30일 이상 거주

미국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 내 국민과 마찬가지로 5세 이하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됐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1일(한국시간)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에 따라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 지원 요구가 있었고 국가인원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누리 과정 지원뿐만 아니라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한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9-01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포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LA거주 인도계 영주권자 윌 굽타(32)가 고향 방문을 포기한 이유다. 10여 년 전, 미국에 온 영주권자건만 굽타는 중동계와 흡사한 자신의 외모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성을 들어 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그는 5일자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언제 어떤 법을 만들지 모른다. 대통령이 종이에 서명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다. 굽타는 당분간 파키스탄 접경의 고향 방문은 고사하고 아예 해외여행을 않기로 작정했다. LA타임스는 이민자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여행사 중 다수가 고객 감소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레이크포리스트에 본사를 두고 전국 라티노를 주 고객으로 삼는 아카풀코 트래블(레이크포리스트)의 아리엘 로페스는 "사람들이 해외로 바캉스를 떠나지 않는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고객의 80%는 라티노다. 로페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20% 줄었다"며 "영주권자 고객 중엔 시민권을 딴 뒤에나 해외여행을 할 것이란 이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로페스는 이런 고객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해외여행을 기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중 미 입국을 거부 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영주권자의 불안감은 주위 이민자가 공항에서 2차 입국심사대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증폭되고 있다. 오렌지 시에 거주하는 호엘 리마(56)는 매년 4차례 엘살바도르를 방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한 이후 고향 방문을 중단했다.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리마는 "고향을 다녀오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2017-07-04

음주운전 영주권자 재입국심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요즘 보도에 의하면 영주권자라도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 여행 후 재입국시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2004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단순 DUI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 재입국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것이 음주음전이므로 술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것은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절도, 폭력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일회에 한한 경범죄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국 불허 대상이 됩니다. 설령 입국 불허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영주권자는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고 강제출국조치를 당하는것이 아니고 이민국적법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일단 입국이 된 후 이민판사가 이민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영주권자는 이민법정에서 항변 할수있는 법적권리가 주어집니다. 음주운전기록과 관련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는 미국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단순 음주전력은 한번 이상일지라도 도덕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중범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되는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폭력성 범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관련 이민법이 수정되거나 새로 제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법이 실행되기 전에는 단순 음주전력의 영주권자를 입국 불허대상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아래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심각한 음주운전 형사기록으로 간주하여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 받을수 있으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 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4) 지난 2년 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5)3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번이 지난 2년 안에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단순음주 운전전력이 입국불허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기록이 입국심사시 모두 나타나므로 심사가 지연될수있고 따라서 관련 법원기록들을 잘 정리해 지참하고 출국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5-24

“영주권자도 안심할 수 없다”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와 아시안태평양 법률센터가 공동으로 9일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이민법 세미나를 열었다. 강사로 나선 박앤 변호사와 이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이민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영향으로 영주권자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먼저, 추방 가능한 비시민권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도 체포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해졌다”며 “이민국 직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판사가 사인한 수색 영장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절대로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는 I-407 서류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사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조건부 영주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학대를 당하는 배우자들이 있다”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구타나 정신적 고통을 무조건 참지 말고, I-360 VAWA나 I-751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U비자와 T비자에 대해 박 변호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U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며 “매년 1만 개만 발부하고 대기자 명단이 길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 사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T비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라며 “브로커가 미국에 들어오게 한 뒤 빚을 지게 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사기 피해자들이 T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7-05-11

‘영주권자도 구금 땐 신상공개’ 논란

영주권자 포함하는 ‘외국인’ 조항 담겨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온라인에 공개 AAAJ 등 이민자그룹, 반이민법안 규정 주의회를 통과한 뒤 네이선 딜 주지사 서명을 앞둔 ‘불체 범죄자 신상공개법안(HB 452)’이 구금된 영주권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에 구금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영주권자도 마치 성범죄자처럼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HB 452는 지난 2월 첫 발의 당시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이름과 주소같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처럼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제시 페트리아 주하원의원은 당시 애틀랜타 저널(AJC)에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범위를 한정했다. 그러나 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HB 452 최종안에는 정보 공개대상이 “연방기관의 구류상태(federal custody)에서 풀려난 외국인(alien)”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이는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음 발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아닌, 이민세관단속국(ICE) 같은 연방 기관의 구치소에 한 차례 구금됐다 무혐의로 석방된 이들조차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딜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의 제임스 우 대변인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더라도 한번 올라간 이름을 삭제하는 절차에 대한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HB 452는 법안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며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분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AAJ는 웹사이트에 있는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주지사실에 직접 전화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본지는 법안을 발의한 페트리아 의원과 딜 주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취재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 서명운동은 홈페이지(http://bit.ly/2oEsekf)에서 할 수 있다. 박재현 기자

2017-04-28

시민권 취득 가능 LA한인 영주권자 2만8700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운동이 한창이다. 24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가주 지역에서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한인 등 아시아계가 30만 명이라고 밝혔다. AAAJ는 올해 아시아계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문의가 5000건을 넘어섰다며 최근 달라진 분위기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데이비드 류 시의원(4지구), 연방 하원 주디 추 의원(27지구)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강화 분위기를 전하며 시민권 취득을 독려했다. 특히 AAAJ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추방 등 체류신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는 시민권을 신청해 연방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는 ▶정부의 자국민 보호 ▶투표권 부여 ▶각종 복지혜택 확대 ▶해외 입출국 때 편리함 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투표권이 부여돼 이민정책 등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LA시 이민서비스부에 따르면 LA 카운티 거주 한인 영주권자 2만8700여명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 연방 빈곤선(FPL) 150% 이하인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다. AAAJ와 민족학교는 시민권 취득 무료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AAJ 한국어: 800-867-3640, 민족학교: (323)937-3718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7-04-24

“영주권자 한국 방문 180일 넘지 않아야”

“한인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거주 날짜가 연간 18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매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 입국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인 여성회(회장 최향남)가 18일 컬럼비아에 있는 컬럼비아 장로교회에서 주최한 2017 이민행정명령 설명회에서 양윤정 변호사(여성회 수석부회장)의 말이다.   양 변호사는 “한국 내 거주 기간이 비록 180일 이하래도 1~2번은 출입국에 문제가 없겠지만, 3번째에 해당한다면 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 취득 조건에 맞지 않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이민자들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방 재판도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학생들도 현금 등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 취업을 하다 적발되면 100% 비자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AAJ 메간 에스헵 이민정책 디렉터를 비롯해 하워드 이민자 지원 단체인 FIRN의 팻 해치 난민 담당 디럭터와 사라 최 변호사, 임애란 변호사 등이 나서 이민행정명령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설명했다.   에스헵 디렉터는 미국 내 아시안 불체자를 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이중 한인은 20만 명에 달한다면서 트럼프 이민행정 명령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이민자 선교 팻 해치 디렉터는 “트럼프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이들이 난민들”이라면서 “커뮤니티가 이들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때 나라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최향남 회장은 “1차 행정명령에 이어 조만간 추가 행정명령이 발표될 가운데 이민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설명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의 피해를 줄이고, 한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2017-02-20

영주권자라도 정부 지원 받으면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자도 추방시키는 초강경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 등 합법 체류자 가운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합법 이민 신청자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의 이민을 불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검토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일부 온라인 매체 등에 유출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생계지원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의 이민 신청을 거부하고 ▶현재 생계지원대상자인 합법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할 것 ▶또 합법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단계에서 재정과 신원보증을 했던 보증인에게 그동안 제공됐던 정부의 생계지원 비용을 청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생계지원대상자의 정의는 생계와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는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이 행정명령이 실행될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총 6건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던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지난달 25일 “처음 우리가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할 당시에는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보도를 보류했지만 두 개 행정명령이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실제 발동되는 것을 본 뒤 나머지 행정명령 초안에 대한 보도를 결정했다”며 이번 생계지원대상자 이민 제한과 추방 등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초안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존의 생계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 과정을 폐기하고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또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축소와 차단으로 총 1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 연방정부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절약된 1000억 달러는 국내 빈곤 문제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 담긴 일부 이슈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이민 신청 과정에서 생계지원대상자 여부가 심사되고 있다. USCIS는 이민 신청자의 나이·건강·가족관계·자산 또는 재산·자원·재정상황·교육 수준 및 보유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생계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자는 지금도 이민이 거부되고 있다. 더구나 생계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할때 가장 주요하게 심의되는 것은 ‘빈곤가정임시지원(TANF)’으로 불리는 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인데,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임산부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제한돼 있다. 즉, 실질적으로 이민자 가운데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미국의 가정은 시민권자와 합법 이민자, 불체자 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으로도 비 시민권자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추진되고 있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동찬 기자

2017-02-03

영주권자 입국시 공항서 추방재판 통지서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후 입국 심사시 15년 전의 두 번의 도덕성 관련 형사 기록으로 인해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NTA)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로 입국해 1999 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형사 사건은 2001년, 2002년에 있었습니다. 현재 21세가 넘은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NTA 추방 기소 조항은 이민국적법 212(A)(2)(A)(I)(I)입니다.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요? ▶답= 형사 기록에 기인한 영주권자가 추방재판 회부시 우선적인 구제책은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입니다. 판사가 승인하면 이민법 상의 형사 기록 모두 면제받고 최초 영주권을 받은 날짜대로 영주권을 회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중 하나가 처음 합법적으로 입국해 연속적으로 7년간 미국에 체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 기간 안에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면 7년 기간이 거기서 멈추게 되므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형사기록이 경미한 범죄라면 이 'Stop-Time rule'은 두 번째 도덕성 범죄가 발생한 날을 기준해 계산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미국 입국 후 7년 안에 두 번의 도덕성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구제책은 'Stand-Alone 212(h)' 면제 신청인데 이 구제책은 'Stop-Time Rule'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있다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면제받고 최초 영주권 받은 날짜로 신분 회복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받은 NTA 추방 기소 조항이 이민국적법 212(a)(2)(i)(I) 이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NTA는 이 기소 조항에 근거하므로 면제 자격이 됩니다. 직계 가족의 어려움은 형사기록이 15년이 지난 경우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품성은 이미 개선되었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증언을 통해 증명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제책은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 초청해 다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형사문제를 면제받아야 하고 과거 영주권자 신분은 만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이나 Stand-Alone 212(h)를 통해 면제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구제책이 있다면 오히려 추방재판은 그 재판으로 형사 기록을 면제받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2-01

한인 영주권자 국적이 '미국'이라니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이선자(가명ㆍ60)씨는 지난달 말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다는 통지를 받고 부랴부랴 시민권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시험과 시민권 신청서(N-400) 공부를 해야 한다는 설명에 서류 대행을 맡겼던 오렌지카운티 한 봉사단체에 찾아가 사본을 받아왔다. 이씨는 "시험공부 반에서 서류를 훑어보는데 기가 막혔다. 서류 내용의 상당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며 "미국 시민권 신청자의 국적을 '미국'으로 적어 놓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성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군인 출신도 아닌 남편의 직업을 군인으로 체크해 놨다. 한국에 사는 아들도 공란으로 비워놓는 등 10여 개 정도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씨는 "신청하러 갔을 때 남편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할 것 같아 남편도 함께 갔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는 별 질문을 하지 않아 의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최종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긴 일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했을지 몰랐다"고 전했다. 결국 이씨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에게 이번 문제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를 잘못 기재해 시민권을 재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의 이민서류 대행서비스 업체인 가고파 서비스의 김혜실 실장은 "잘못된 신청 서류 때문에 인터뷰를 망치고 찾아온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대행서비스업체나 때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수롭지 않은 오류는 인터뷰를 하러 가서 설명을 하고 정정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한두 개가 아닐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라미라다에 사는 김숙자(가명ㆍ65)씨 역시 영주권 인터뷰시 잘못 기재된 서류 내용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김씨는 "영주권은 시민권 서류보다 복잡하다는 얘기에 변호사까지 선임해 서류를 넣었는데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며 "당시 심사자의 배려로 한인 직원까지 불러 확인 작업을 해서 간신히 통과됐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민서류나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행서비스에 맡겼더라도 서류를 최종 접수 전에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고 잘못 기재된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어가 익숙지 않은 시니어 신청자들에겐 확인 작업조차 쉽지않다. 이선자씨는 "서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찾아갔다가 대행 담당자가 없어 다른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답답했던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씨의 서류를 대행했던 김모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서류대행서비스를 해줬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며 "만약 서류를 잘못했다면 대행비로 받은 70달러도 돌려주고 다시 작성해 주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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